안산시 드로니 캐릭터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 드로니 캐릭터 <사진제공=안산시>


경기 안산시는 내년(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에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대부도 내 건축·개발·인허가사업 밀집지역과 안산‧군포‧의왕 공공택지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10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내년 1월 19일까지 추진됩니다.

드론은 차량 및 도보를 이용한 기존 토지특성조사와 달리, 상공에서 넓은 지역을 단시간에 확인 할 수 있고, 항공사진에 토지경계를 표시해 사업부지의 정확한 위치 및 토지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 할 수 있으며, 특성조사 시점의 공간정보 DB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드론이 비행하며 수직으로 겹쳐 촬영한 항공사진을 수치정사영상으로 제작하고 연속지적도를 활용한 토지경계 및 각종 도시계획선과 중첩해, 대상지역의 토지현황에 대해 정밀 분석 작업이 가능합니다.

고재준 안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시민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드론과 항공영상 등 최신기술을 활용해 행정의 공신력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드론을 연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발굴해 시정 운영에 적극 활용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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