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3천132대·일반택시 1천570대 등 4천47대
경기 수원특례시가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에 따라 12월 1일부터 택시부제를 해제합니다.
현재 수원시 일반(법인)택시는 10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로 운영되는데 다음달 1일부터 부제가 전면 해제됩니다. 부제가 해제되면 택시 운행 대수가 하루에 980여 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시 등록 택시는 개인택시 3천132대, 일반택시 1천570대 등 4천47대 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개정했는데,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은 택시부제를 미적용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부제 해제 기준은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 현저히 감소(1/4 이상 감소) ▲택시 운송 수요(실차율)가 높은 지역 ▲지역사회에서 승차난 지속 제기 등 입니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부제해제 기준 3개 중 2개가 해당돼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심야 택시 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부제 시간을 자정에서 오전 5시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개인택시·일반택시 기사,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 수원시지부 등 부제 관련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지난 18일에는 ‘수원시 택시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김한상 수원시 택시팀장은 “택시부제 해제로 승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민과 택시 종사자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부제 해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