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3천132대·일반택시 1천570대 등 4천47대
<사진제공=연합뉴스>
[ 경인방송 = 정재수 기자 ]

경기 수원특례시가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에 따라 12월 1일부터 택시부제를 해제합니다.
현재 수원시 일반(법인)택시는 10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로 운영되는데 다음달 1일부터 부제가 전면 해제됩니다. 부제가 해제되면 택시 운행 대수가 하루에 980여 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시 등록 택시는 개인택시 3천132대, 일반택시 1천570대 등 4천47대 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개정했는데,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은 택시부제를 미적용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부제 해제 기준은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 현저히 감소(1/4 이상 감소) ▲택시 운송 수요(실차율)가 높은 지역 ▲지역사회에서 승차난 지속 제기 등 입니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부제해제 기준 3개 중 2개가 해당돼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심야 택시 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부제 시간을 자정에서 오전 5시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개인택시·일반택시 기사,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 수원시지부 등 부제 관련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지난 18일에는 ‘수원시 택시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김한상 수원시 택시팀장은 “택시부제 해제로 승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민과 택시 종사자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부제 해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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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수 jjs3885@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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