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사진 = 경인방송 DB>
인천지방검찰청 <사진 = 경인방송 DB>

골프장 대표로부터 100만원짜리 상품권과 골프장 예약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총경급 경찰 간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9) 총경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수뢰 후 부정처사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51) 경위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 총경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인천 모 골프장 대표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2차례 골프장 예약 편의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 총경이 받은 상품권이 경찰 업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B 경위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 골프장 관계자로부터 25차례 예약 편의를 받고, 1차례 회원가로 골프를 친 뒤 골프장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몰래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골프장 감사 C(49)씨가 2020년 12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밝혀냈습니다.

당시 C씨의 음주운전 사건은 A 총경이 서장으로 근무한 인천 모 경찰서가 수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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