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각 비상벨 모양, 규격, 설치 위치 행정안전부령 통일토록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 <사진=경인방송DB>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 <사진=경인방송DB>


이상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갑)이 공중화장실에 설치되는 '비상벨'의 모양과 규격, 설치 위치 등을 통일하도록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비상벨의 설치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중화장실 비상벨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호출 기기로, 벨을 누르면 곧장 관할 경찰서로 연결돼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 공중화장실 5만3천500여 곳에 비상벨이 설치돼 있고, 내년 7월21일부터는 개방·간이화장실을 포함해 시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모든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비상벨의 모양이나 설치 위치, 방법,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정작 위급한 상황에서 비상벨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실제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이 늘어남에도 불구, 지난 3년간 공중화장실에서 일어난 범죄 건수는 2019년 1천820건, 2020년 1천495건, 2021년 1천215건 등 매년 1천 건이 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이 늘고 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각종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설치 기준을 통일해 비상 상황에 적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 발의엔 이성만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 정일영, 허종식 등 의원 10명이 참여했으며, 내년 7월2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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