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구의원 후보자...신고 안 된 계좌로 정치자금 수입·지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전경. <사진=인천시선관위 제공>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전경. <사진=인천시선관위 제공>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은 인천 시의원·구의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인천시선관위가 고발한 A씨는 부평구지역 모 시의원 후보자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일하면서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 1천690여만 원을 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고발된 B씨 역시 미추홀구의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직을 맡으며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1천500여만 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치자금법은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 1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인천시선관위는 올해 전체 후보자와 후원회를 대상으로 회계보고 실사를 진행해 회계보고 축소·확대 등 누락보고, 정치자금 사적 사용 등 위반 행위 81건을 적발해 경고조치했습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올바른 정차자금 문화 확립을 위해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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