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평양 해역 항해 선박 안전과 마약 밀수 공동 대응

정봉훈 해양경찰청 청장(오른쪽)과 마이클 오트람 호주 국경보호부(ABF) 사령관이 '해양안보 협력 양해각서' 체결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정봉훈 해양경찰청 청장(오른쪽)과 마이클 오트람 호주 국경보호부(ABF) 사령관이 '해양안보 협력 양해각서' 체결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이 호주 캔버라 남태평양 해역을 항해하는 우리 선박의 안전 확보를 골자로 하는 '해양안보 협력 양해각서'(MOU)를 호주 국경보호부(ABF)와 체결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BF는 해안 경비와 국경 감시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호주의 안보기관으로, 어제(24일) 캔버라에서 열린 협약식엔 정봉훈 해경청장과 마이클 오트람 ABF 사령관이 참석했습니다.

한국과 호주는 지난해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상호 격상했고, 이에 따라 해경청과 ABF도 해양안보 분야 협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바 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한국 선박의 항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마약 밀수 등 국제 범죄에 공동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 합동 훈련과 함께 직원 교류를 활성화하고, 정보 교류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우리나라 선박, 선원들의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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