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사진자료=고양시>
일산대교. <사진자료=고양시>

경기도는 일산대교 유료화 관련 1심 판결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가 항소한 부분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일산대교의 업체의 손을 들어준 판결입니다.

도는 해당 업체를 사업시행자 지정에서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며,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한 것과 관련해서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항소와 별개로 도는 일산대교 업체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 인수 협상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방현하 도 건설국장은 "지역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산대교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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