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사진=경인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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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당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투표함 이송을 방해한 유튜버 2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A(32)씨 등 유튜버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 등은 대선 당일인 지난 3월 9일 오후 8시쯤 인천시 부평구 개표소인 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투표함 이송을 막는 등 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들은 누군가가 투표함을 들고 옮겼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고 수백 명이 투표함 주변으로 몰려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소 입구에서 차량 정체가 빚어져 투표관리관 1명과 개표 참관인 2명이 투표함을 직접 옮겼다고 해명했으나 투표함을 둘러싼 대치는 다음 날 오전 4시 30분까지 8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부정선거가 의심돼 투표함 이송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이들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A씨 등 2명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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