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경인방송 DB>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경인방송 DB>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시의원 후보자의 후원회 회계책임자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6·1 지방선거 당시 인천시의원 후보자의 후원회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정치자금 1천600여만원을 받거나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와 함께 고발된 나머지 1명은 구의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 정치자금 1천400여만원을 같은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정치자금법 36조 2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하거나 지출하는 경우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인천시선관위는 또 올해 지방선거 전체 후보자와 후원회를 대상으로 회계 실사를 진행해 허위 보고나 정치자금 사적 사용 등 위반 행위 81건을 적발하고 경고 조치했습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정치자금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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