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장, “하남시 발전 속도와 시민 요구에 발맞춘 현실 반영된 조례 개정 추진돼야”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 등이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자료=하남시의회>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 등이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자료=하남시의회>


강성삼 경기 하남시의회 의장은 오늘(28일) 하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는 하남시가 지난 2017년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 내 용적률 강화 대상에 오피스텔이 포함돼 시민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구도심 현대화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56조는 헌법이 규정한 과잉입법금지원칙을 비롯해 법률 위임이 없는 위헌에 해당돼 재산권 행사 및 평등권을 침해 받고 있다. 신장전통시장 주변 및 신장사거리 일대(일반상업지역)의 구도심은 기반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용적률의 제한까지 받고 있다”면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성삼 의장은 “신도시에 비해 원도심, 특히 신장사거리 주변 상업지역은 역세권이라는 좋은 교통입지를 갖고 있지만 점점 낙후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시민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와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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