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을 고무매트로 고정해 상시 개방한 불법 건축물.<사진 제공=경기도>
방화문을 고무매트로 고정해 상시 개방한 불법 건축물.<사진 제공=경기도>

소방펌프 스위치를 수동으로 조작해 화재발생 시 사실상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방화문을 열어놓고 비상구 통로에 물건을 쌓아둔 경기지역 공장과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등 대규모 건축물이 줄줄이 소방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2일 경기지역 대규모 건축물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한 3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3대 불법행위는 피난 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말합니다.

도내 A공장은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해야 할 소방 펌프를 관리인이 임의로 작동하도록 수동으로 전환해 사실상 사용을 차단하다 적발됐습니다.

B복합건축물은 항상 닫아놔야 할 피난 계난 방화문 주변에 고무매트를 설치해 문을 개방해놨고, C판매시설은 비상구 통로에 대량으로 물건을 적치해 단속에 걸렸습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피난유도등 점등이 불량하거나 화재감지기 회로가 단선된 시설에는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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