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고용노동부 검진기준 '경력 10년 이상'→'경력 5년 이상' 완화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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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직업성 암 예방을 위해 폐암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검진기준보다 기준을 완화해 검진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안은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경기도 내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처음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뒤 고용노동부에서는 '경력 10년 이상 또는 55세 이상 학교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고용노동부 검진대상자 기준을 완화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의 기준은 경력 5년 이상 또는 55세 이상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영양교사를 비롯해 영양사, 조리사 그리고 조리실무사 등 입니다.

단 학교급식실 근무경력이 1년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총 1만3천여 명을 검진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녹취 /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협력과 임종택 사무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종사자들의 직업성 암 실태를 사전에 파악을 하고 건강 보호를 위해서 폐암검진 확대 실시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확대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노조들과 협의 과정과 합의과정을 통해서 고용노동부보다 확대해서…"

도교육청은 기준완화와 함께 검진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검진기관 수도 추가했습니다.

고용 노동부가 안내한 국가검진기관 47곳에 폐암 검진가능 기관 76곳을 더해 총 123곳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강검진 대상자 가운데 희망자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검진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해 저선량 CT 촬영 검사 등을 받으면 됩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경기도 내 전체 학교 급식종사자 수 1만7천2백여 명 가운데 검진대상자는 1만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인방송 안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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