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상관모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징역 10개월 선고

육군.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사진=경인방송DB>
육군.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사진=경인방송DB>


상관인 여성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동기들을 수차례 폭행한 20대 육군 훈련병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상관모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후 5시쯤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연병장에서 제식교육을 받던 중 동기 훈련생이 있는 자리에서 '저게 여자냐'며 여성상관 B씨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같은해 11월19일 생활관에서 B씨와 동기 훈련병의 면담이 길어지자 다른 동기들에게 B씨를 성적으로 험담하는 말을 하며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동기 훈련병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폭행하기도 했으며, 군 생활 중 "시비 걸면 꺾어버리고 징역 살면 된다", "사람 죽이는 게 쉽다"는 발언을 수시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신체적 우월성을 이용해 상관을 모욕하고 여러차례 동기 훈련병들인 나머지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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