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말 듣고 여친 집 찾아가 손발 묶고 폭행…헤어진 뒤에는 스토킹까지

스토킹 재판. <사진=연합뉴스>
스토킹 재판. <사진=연합뉴스>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반려견의 분변을 강제로 먹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9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감금치상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인천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 B씨를 5시간가량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B씨 집에 찾아가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심하게 폭행했습니다.

감금한 상태에서 반려견의 분변을 B씨에게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6월에는 헤어진 B씨에게 다시 만나자며 지속해서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이달 초 스토킹 사건으로 또 기소됐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습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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