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검출지 주변 출입 통제하고 AI 총력 대응

축만제 산책로에 설치한 출입통제 안내 현수막. <사진제공=수원특례시>
축만제 산책로에 설치한 출입통제 안내 현수막. <사진제공=수원특례시>


경기 수원시 축만제에서 수거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됐습니다.

수원시는 이달(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축만제(화서동)에서 큰기러기 1개체, 민물가마우지 1개체의 폐사체를 수거했고 즉시 국립야생동물 질병관리원에 AI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판정받았습니다.

폐사체를 수거한 23일 경기도 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초동방역을 지원했고, 경기도는 검출지 반경 60m를 통제했습니다. 수원시는 축만제 산책로 700여m를 통제했습니다. 통제 기간은 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간이지만,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검출될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검출지 반경 10㎞는 야생조수류 예찰 구역으로 설정해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5일과 28일 농장·식용란수집판매업소 등을 소독하고, 출입통제명령을 발령했습니다. 28일에는 폐사체 수거 지점과 축만제 인근을 소독했습니다.

시는 이상 행동을 하는 야생조류와 폐사체 예찰을 강화하고, 폐사체가 발생하면 즉시 수거해 검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예찰 지역은 주요 철새 도래지(축만제, 황구지천)를 포함한 하천·저수지 7개소 입니다.

아울러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가금농가 소독·예찰을 하고, 지속해서 방역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AI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입 통제 조치에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며 “저수지나 하천 주변을 산책할 때 철새에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분변·깃털을 밟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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