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서태원 경기도 가평군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 군수는 지난해 10월 지역 모임에 골프장을 예약해주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준석 기자
hjs@ifm.kr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서태원 경기도 가평군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 군수는 지난해 10월 지역 모임에 골프장을 예약해주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