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북부청사 및 경기평화광장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청 북부청사 및 경기평화광장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모든 양돈농가는 '강화된 방역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화된 방역 시설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을 막기 위한 시설로 전실,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방역실, 물품 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 시설·방조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등입니다.

강화된 방역 시설은 ASF 중점방역 관리지구 내 양돈농가만 의무 설치 대상이었지만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전체 양돈 농가로 확대됐습니다.

강화된 방역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양돈농가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8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방역 시설 미설치 농가는 축산 관련 정책자금 지원, 예방백신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김종훈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모든 양돈 농가가 기한 내에 방역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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