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주유소 소방검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주유소 소방검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 제공=경기도>

셀프주유소에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변경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무단 설치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기지역 주유소들이 소방당국에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부터 경기지역 주유소 3천100곳을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해 불량한 270곳(8.7%)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례로 A셀프주유소는 지난 9월 불시 방문 검사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웠으며, 대리자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주유소는 일정 자격을 취득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하며, 자리를 비울 경우 대리자를 지정해 상주시켜야 합니다.

B주유소는 주유소 부지 내 부대시설을 허가없이 설치해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해당된 주유소 2곳을 각각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 ▲변경허가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처럼 적발된 270개 주유소에 대해 입건 11건, 과태료 처분 5건, 시정명령 670건, 현지시정 30건, 기관통보 4건 등 총 720건을 처분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험물 지정수량과 품명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주유소와 정기점검결과를 보관하지 않다 적발된 주유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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