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법인택시 기사 23% 감소...부제 해제로 3천여대 증가 효과 기대

승객 기다리는 인천 택시. <사진=경인방송DB>
승객 기다리는 인천 택시. <사진=경인방송DB>


인천시가 지난 50여년간 유지돼 온 '택시 부제'를 다음 달 5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택시 부제'는 지난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정부가 유류 절약을 명목으로 도입한 택시 강제 휴무 제도로, 최근에는 택시 공급을 감소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현재 인천에서는 전체 법인택시 5천385대 중 5천186대가 12부제(12일 동안 1번 휴무)로, 개인택시는 8천970대 중 7천427대가 3부제로 각각 운영돼 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2일 관련 훈령을 개정해 택시 승차난이 심한 33개 지자체의 택시 부제 해제를 발표했지만 당시 인천은 승차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부제 해제 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시는 자체적인 분석을 통해 택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국토부의 택시 부제 해제 기준과 가까운 결과가 나왔다며 국토부에 택시 부제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천에선 법인택시 기사가 23.3%(1천362명) 줄어 국토부가 내세운 감소율 기준 25%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송 수요(실차율)도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에 가입된 법인택시를 기준으로 61.4%에 달해 전국 평균 51.7%를 웃돌았습니다.

시는 택시 부제가 해제되면 개인택시 432대, 법인택시 2천475대 등 모두 2천907대의 택시 증차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병철 시 택시정책과장은 "법인택시 기사들의 이탈 방지와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부제 해제로 연말연시 택시 승차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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