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일반 주거지역과 같거나 낮게 적용...조례 추진

고양시청<사진=고양시>
고양시청<사진=고양시>

(앵커)

경기도 고양시가 난립하는 오피스텔을 막기 위해 상업지역 주거용적률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재산권 침해 등이 우려되고 있지만 시는 심야 소음과 조망권 침해 등 각종 폐해를 막기 위해 조례 개정을 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1990년대 초에 조성된 고양시 일산동구.

주택 유형 가운데 오피스텔이 차지하는 비중이 17.1%로 전국 행정구역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현행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주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높은 주택가격과 선호 주택 유형의 변화, 가구 분화 등에 따른 주택난 해소 차원에서 '준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 주거용으로 사용돼 심야 소음과 조망권 침해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난립 현상은 일산동구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컨벤션 센터인 킨텍스 주변에도 오피스텔이 밀집된 탓에 국제회의 지원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지하철 3호선 대화역과 백석역 주변에도 오피스텔이 고밀도로 건립됐고 삼송역 역세권 상업지역은 상업시설 대신 고층 오피스텔이 차지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시 전체 오피스텔 주거 비율이 9%로 전국 평균 3.4%를 압도했고 서울(5.7%)과 경기(4.2%)에 비해서도 매우 높습니다.

고양시는 이 같은 오피스텔 난립을 막기 위해 입지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상업지역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용적률을 일반 주거지역과 같거나 낮게 적용하도록 조례를 고쳐 오피스텔 난립을 억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시 관계자는 "오피스텔 용적률을 낮추면 재산권 침해나 도심 공동화 등이 우려되지만 임계치에 다다른 폐해를 생각하면 조례 개정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다음 달 시의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개정조례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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