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학생인권조례 개정 검토...'타인학습권', '교사 교육활동 존중할 학생책임' 강조

경기도교육청은 30일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강화하기 위해 '화해중재조직'을 신설한다고 밝혔다.<사진=안은주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30일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강화하기 위해 '화해중재조직'을 신설한다고 밝혔다.<사진=안은주 기자>

(앵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강화하기 위해 '화해중재' 조직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6개 교육지원청에서 '화해중재담당팀'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은주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경기도 내 학교폭력 심의 사례는 지난해 월 평균 290여 건에서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440여 건으로 월 평균 150건 가량 늘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역시 지난해 월 평균 45건에서 올해 월 평균 68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등 교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화해중재를 통해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화해중재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화해중재팀은 화해중재 지원 기본계획수립과 매뉴얼 제작, 제도 개선, 그리고 전문기관 연계 협력 등 업무를 하게 됩니다.

[녹취 /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이창휘 사무관]

"배치되는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법률 자문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화해중재 및 치유 상담은 기본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교원 대상, 담당자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갈등이 좀 심화된 상황에서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

도교육청은 개별 학교에서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화해중재로 치유와 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수원과 성남, 고양, 그리고 용인 등 학교폭력이나 학생인권침해와 교권침해 사안이 많은 6개 교육지원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 교권보호심의위원회, 그리고 인권상담실 등에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갈등 중재 기능을 일원화해 신속하게 개입하고 지원할 방침입니다.

도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은 타인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존중할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경인방송 안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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