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인사 운영 방안 발표...'연공서열 탈피' 승진제도 도입, 간부·일반 공무원 전보 시기 차별 등

홍준호 시 행정국장이 30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인사 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제공>
홍준호 시 행정국장이 30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인사 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인사청탁자의 명단을 수시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인사청탁자 명단 공개 제도 정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인사 운영 방향을 오늘(30일) 발표했습니다.

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인사 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앞으로는 정기인사 시기 외 근무성적 평정 기간에도 인사청탁자가 있으면 모두 공개할 방침입니다.

명단 공개 수위는 청탁 빈도와 양태 등을 고려해 실명을 공개할지, 직급·직렬 등 사례 위주로 공개할지 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7월 하반기 정기인사 때 시는 5건의 부정 청탁사례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는 지역 정치인 2명과 퇴직공무원 2명, 지역 언론인 1명으로부터 지인·후배 공무원의 전입·승진을 청탁받았으나 모두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성과 중심의 인사 승진을 위해 업무성과 평가위원회 추천자와 다면평가 최상위자 등을 대상으로 승진 예정 인원수의 30% 범위 안에서 우선 승진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모든 직급에 대해 일괄적으로 발령하던 기존 전보 방식을 개선해 4급 이상 간부 직원과 5급 이하 일반 직원의 인사이동 시기에 차이를 두기로 했습니다.

홍준호 시 행정국장은 "인사청탁자·대상자에게는 불이익을 부여할 것"이라며 "내달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 초 예정된 상반기 인사부터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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