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고향사랑기부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도시와 소멸위험지역의 상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장은 오늘(30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12월 중 확대간부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수원특례시와 같은 대도시는 ‘우리 도시에 기부해 달라’가 아닌 ‘소멸위험 지자체에 기부해 달라’는 취지로 홍보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대도시는 소멸위험지역과 상생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제’는 타지에 사는 사람이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원시민은 수원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기초·광역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 이하 기부는 100%, 10만 원 초과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 상당(세액공제 10만 원, 답례품 3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날 확대간부회의 중 임주환 (재)희망제작소 소장이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시행과 지역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임 소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관계 인구’를 통해 지역 살리기를 제도화한 것”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자체 간 과잉 경쟁으로 변질하지 않으려면 기부자들을 ‘지역을 따뜻하게 응원하는 관계 인구’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계 인구’는 특정 지역에 이주·정착하진 않았지만, 정기·비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교류하는 인구를 말합니다.
이어 임 소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시스템이 기부자가 기부금 용도를 지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축된다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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