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년 동안 서구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운영 및 관리 등 업무 수행

인천 서구, 하나은행과 금고업무 약정 체결. <사진=서구청>
인천 서구, 하나은행과 금고업무 약정 체결. <사진=서구청>

인천 서구가 하나은행과 '서구 금고업무 약정'을 체결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지난 29일 열린 약정 체결식에는 강범석 서구청장, 하나은행 박성호 은행장, 김창근 기관사업본부장, 차태근 인천지역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서구는 지난 10월 행정안전부 예규와 조례에 따라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 경쟁을 거쳐 하나은행을 차기 구금고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약정 체결로 하나은행은 2023년 1월부터 4년 동안 서구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을 운영·관리하고 세입·세출금 출납 및 보관, 운용자금 예치 및 관리 등 금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하나은행은 지난 2019년부터 서구 주민의 금고로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서구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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