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 - 구대서기자 kds@ifm.kr]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용인을 당협위원장)은 오늘(18일) 장기간 결석하는 학생에 대해 학교가 해당 학생의 소재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는 학생이 장기결석 하더라도 학교가 학생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학생이 '3일 이상' 결석할 경우 출석을 독촉하고, 결석 상태가 지속될 때에는 학교가 해당 학생의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장기결석 아동 중간 조사'에 따르면, 전국 5천900여 개의 초등학교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한 학생은 22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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