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소요되던 체납처분 절차 15일 전후 획기적 개선 기대

<자료제공 = 경기도>
<자료제공 = 경기도>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등 체납자 가상자산 추적 등에 전자 관리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도는 '조세 체납자 암호화폐 체납처분 전자 관리 방식' 프로그램에 대해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빗썸과 포천시의 협업으로 시범 운영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도 전역에서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개발을 착수해 9월 완성한 이 프로그램은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추적과 압류, 추심 등 모든 체납처분 절차를 기존 6개월에서 15일 안팎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상자산 보유 내역 추적으로 체납징수액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도는 "지자체가 보유한 체납자 주민번호를 활용해 휴대폰 번호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회원가입 적발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이런 체납처분 과정을 단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일종의 전자우체국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스템에 도가 체납자 명단을 입력하면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조사, 압류, 자산이전 및 매각, 원화추심, 압류해제 등이 모두 시스템 안에서 진행돼 별도 추가 작업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만 압류된 체납자의 가상자산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정으로 이전받아 지자체가 직접 강제매각을 하게 되는데, 우선은 거래소 중 코빗과 신한은행 협조로 계정 생성 및 가상계좌 연계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도는 기존 협업 중인 거래소 외에도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와 체납자 조사 업무 제휴를 추진 중이며,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가상자산 첫 압류를 내년 상반기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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