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 - 구대서기자 kds@ifm.kr]

경기도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각 시.군의 장기적 발전방향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가 최초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인구.산업.고용성장률에 따라 구분하도록 한 성장형.성숙안정형의 도시유형 외에 도시형, 도농농촌형, 성장촉진형,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등으로 구분기준을 세분화 했습니다.

도는 시군별 지역 여건과 특성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의무적으로 따르다보니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은 획일적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도는 각 시.군이 특성에 따라 전략적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획일적인 도시기본계획으로 인한 지역격차 등 문제점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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