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 - 구대서기자 kds@ifm.kr]

경기도 화성시는 도로규제로 공장증설이 어려웠던 지역기업이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장증설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송산면 소재 (주)나이테는 수출물량이 늘어 공장증설을 추진했으나 도로너비 규제라는 벽을 만났고, 민원을 접수한 화성시는 관련부서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국회의원, 화성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옴부즈만, 민관합동규제추진단 등에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화성시의 건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19일 쯤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시는 이번 규제 해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매출액 300억 원 추가 증대 등 수출경쟁력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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