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실수로 신청 못해...근로복지공단 나몰라라 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라

인천지방법원. <사진=경인방송 DB>
인천지방법원. <사진=경인방송 DB>


"일반 공무원은 고용보험이 필요 없겠지만, 별정직·임기제 등 계약직 공무원은 그것 마저 없을 경우 실직하면 그냥 쉬라는 거잖아야요."

인천 한 구청에 지난 2019년 임기제 공무원에 임용된 A씨는 당시 구청 담당자에게 고용보험을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고용보험은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구직활동과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으로 일반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근,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 중 하나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정규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을 받기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별정직·임기제 등 계약직 공무원은 임용 후 3개월 안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이 같은 혜택을 받고자 임용 직후 구청 담당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밝혔지만, 담당자의 실수로 고용보험 가입신청서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1년 가까이 지나서야 알게 된 A씨는 다시 가입신청서를 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A씨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결국 A씨는 "귀책사유가 자신에게 있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신청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가입을 받아 주지 않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해 헌법 위반'이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고용보험 가입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20년 5월 근로복지공간이 A씨의 고용보험 가입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임기제 공무원 A씨의 잘못 없이 가입 기회가 사라졌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고용보험법은 가입대상 공무원이 임용되면 소속 기관장이 가입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했다"며 "가입 대상자의 귀책 사유 없이 임용 후 3개월이 지났다면 미가입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다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예외적으로 A씨에게 구제를 허용하더라도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는다"며 "다른 피보험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원고 승소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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