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포함 노후지구까지 특별법 혜택 범위 확대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사진출처 = 경기도>

(앵커)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택지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경기도안과 개발방향을 수립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노후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 등은 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안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제안입니다.

한현지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가 내놓은 노후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은 100만㎡ 이상 택지지구 중 준공 20년이 지난 곳이 적용 대상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8개 특별법안이 330만㎡ 이상의 택지지구, 즉 신도시급 규모를 적용 대상으로 고려하는 것과 비교하면 도내 노후지구까지 특별법 혜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재정비 지구지정은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실시계획 절차 생략 ▲용적률 등 각종 규제 완화와 지원대책(조세 및 부담금 감면) ▲통합심의 등을 통한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도 특별법 제시안에 담겼습니다.

도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도 제시했습니다.

토지이용(Landuse)과 이동성(Mobility), 에너지(Energy), 스마트라이프(Smartlife) 등 4대 특화전략이 개발의 핵심입니다.

역세권을 문화·여가·업무·전시 등 복합용도로 유도해 토지이용(Landuse)을 활성화하고 전기차·수소차 등 스마트그린모빌리티 운영기반을 조성해 시대에 맞는 이동성(Mobility)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수요기반 자율주행교통시스템 등을 운영해 에너지(Energy)와 스마트라이프(Smartlife)를 재정비의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습니다.

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후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과 재정비 개발방향을 다섯 차례 주민 설명회를 통해 도민과 공유합니다.

이번 달 20일 군포시(시청)를 시작으로 ▲25일 성남시(분당구청) ▲26일 고양시(꽃전시관) ▲30일 안양시(동안평생학습센터) ▲31일 부천시(시청) 등 1기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잇달아 주민 설명회를 엽니다.

경인방송 한현지입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