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에 대한 권한 위임 대상에 경기도 등 수도권도 포함해 줄 것을 중앙정부 등에 요구했습니다.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국토교통부에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올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전국 지자체에 부여했습니다.
도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권한 위임의 목적은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 간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로 이는 유사 권한 및 책임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규모·능력을 감안해 판단할 사항이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판단하는 것은 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도는 2016년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사업(총 해제면적 99만 5천여㎡)을 추진했습니다.
8개 사업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고양 드론센터, 양주 테크노밸리 등 지역 성장을 위한 대형 사업들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관리지침',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 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등 내부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행정권한을 위임할 때는 수임기관의 수임 능력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데,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권한 위임에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100만㎡ 미만 해제 권한이 위임되면 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의 지정 권한이 일치되는 만큼 도내 진행 중인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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