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고발건 '증거불충분'으로 자체 종결...검찰, 재수사 지시에 원점 검토

인천경찰청. <사진=경인방송 DB>
인천경찰청. <사진=경인방송 DB>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인천 효성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공익제보자의 고발사건을 자체 종결한 경찰이 검찰의 재수사 명령을 받아 다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5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공익신고자가 고발한 H도시개발 대표 A씨에 대한 업무상 배임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건에 대해 지난달 말 인천경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해당 고발건을 광역수사대 반부패 2계 1팀에 배당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해당 고발건을 접수한 광수대 2계 1팀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자체종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지난 2020년 12월22일 인천 계양구 효성도시개발 사업부지 안 무단점유자들에 대한 2억5천여만원의 부당이익금 채권을 포기해 발생한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이익금 채권 포기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위배 행위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섭니다.

경찰은 또 지난 2018년 11월15일 A씨가 B업체를 토지매입 등 업무대행 용역업체로 부당하게 선정, 18억여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한 특경가법위반(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A씨가 이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업무를 하지 않았고, 고발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와 공모했다는 이유로 공익제보자가 A씨와 함께 고발한 이 회사 회계담당자인 C씨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처분을 내렸습니다.

C씨는 A씨와 공모해 2018년 11월26일~2020년 8월10일 임의경매로 효성도시개발 사업부지 내 토지를 낙찰 받은 토지주에게 H도시개발 법인 명의로 13억9천여만원에 달하는 매매 대금을 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이전 수사에서 이 같은 공익제보자의 고발 내용을 다루면서 C씨는 단 한번도 소환해 조사를 하지 않았었다는 점입니다. A씨를 3회 조사한 후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특히 경찰은 지난 9월28일 공익제보자가 A씨의 소환조사 일정을 4번에 걸쳐 연기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9월 29일에서야 A씨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소극적인 조사에 공익제보자가 해당 수사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자, 경찰은 지난해 9월 17일 각하한 뒤 같은 달 20~22일 A씨 등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겁니다.

공익제보자는 이 사안에 대해 인천지검에 이의신청과 함께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절차적 문제 등이 있는지 검토한 끝에 경찰에 재수사 지시를 내린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재수사 지시가 내려와 현재 다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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