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경중에 따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는 지난해 산업단지 내 6천772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해 환경법을 위반한 64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25개 업소에 개선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9개 업소에 조업정지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38개 업소에 사용중지 ▲일지 미작성 및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미이행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476개 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중대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미허가 또는 신고 미이행 38개 업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9개 업소 등 총 81개 업소는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212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반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위반행위, 조치내용 등을 30일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한편,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해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과 운영일지 미작성 등 위반사항에 대해 2023년도 지도·점검 실시 전에 대기 및 폐수 분야 주요 위반 사례를 관련 사업장에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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