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로 조정... 시 "동절기 추가 유행 대비해야"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인천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된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달라고 오늘(26일)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시는 동절기 추가 유행과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년여간 유지돼 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오는 30일부터 권고 수준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 4개월여 만에 실내외 모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겁니다.

정부는 다만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에서는 기존과 같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김문수 시 감염병관리과장은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된다고 해서 안심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착용을 생활화해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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