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야경.<사진출처 = 경기도>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특정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부당 계약을 추진하는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연구원, 경기교통공사 총 7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54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적발된 54건에 대해 주의·시정·통보 등의 행정상 조치를 하고, 951만 원의 재정 조치와 함께 징계 12명, 훈계 46명 등 5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관련기관에 요구했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연구장비 구매 시 특정업체 제품만을 충족하는 입찰자료를 작성하고 경쟁업체 입찰자료도 미리 선정한 업체에서 제공받아 사실과 다른 공통규격으로 조달 입찰 추진 후 유찰되자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도 감사관실은 구매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게 중징계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5건의 공사에 대해 공개경쟁을 통하지 않고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중 2개 공사는 전문건설업 면허조차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 업체와 계약해 지적받았습니다.


도는 지방계약법을 위반해 5건 5억6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관련자들에 경징계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민선8기를 맞아 공공기관들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체감사 기능과 내부통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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