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신청사.<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가 청년들이 10년간 저금리로 500만 원 한도의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을 진행할 금융기관을 공모합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5∼34세 청년에게 낮은 금리로 소액·장기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금융상품입니다.

대출 공급 규모는 1조 원, 지원 대상은 약 20만 명입니다.

1인당 500만 원까지 비교적 낮은 협약 금리로 최장 10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계좌 잔액이 0원 이상일 때는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해 저축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도는 대출과 저축이 모두 가능한 수시 입출금 통장으로 설계해 청년들의 금융 자립을 도울 방침입니다.

참여 자격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뉴스>고시공고)을 참조하거나 경기도 지역금융과(☎ 031-8030-4712)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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