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사진 제공=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사진 제공=수원특례시>


경기 수원특례시는 올해(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의 중위소득 기준이 기존 46%에서 47%로 확대되면서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급여액이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주거급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전월세 임차료, 노후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올해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지난해(2022년) ‘기준 중위소득 46%’에서 47%로 변경돼 임차 가구의 급여지급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도 상향 조정됩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 확대로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지난해 235만5천697원에서 올해 253만8천453원으로 18만 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임차급여 지급 기준도 4인 가족 기준 매달 최대 39만4천 원으로 늘었습니다.

자가(自家)를 소유한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경보수·중보수·대보수)에 따라 수선 비용을 차등 지급합니다. 지붕·욕실 공사, 주방 개량 등 대보수가 필요한 가구는 최대 1천242만 원까지 수선 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이 지난해 6천9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돼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시는 주거급여를 신청한 3천760가구 중 2천700가구를 신규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 1만6천700가구에 총 373억 원의 주거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매옥 수원시 주거복지팀장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을 높이기 위해 주거급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겠다”며 “주거위기가구를 지속해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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