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 이주 대책 동의안 원안 가결...시, 토지교환 등 사업절차 착수

인천 중구 연안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인천 중구 연안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인천항 인근 연안·항운아파트 주민들을 송도국제도시로 집단이주시키는 사업이 18년만에 최종 확정됐습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늘(26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찬반 논쟁을 거듭한 끝에 인천시가 제출한 '연안·항운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을 원안 가결, 본회의에 회부했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 남항 배후부지(물류단지)에 인근에 있어 수십 년간 소음 분진에 시달려 온 연안아파트와 항운아파트 입주민들을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2단지(송도동 299-1)로 이주시키는 게 골자입니다. 이주 대상은 상가 83호를 포함해 모두 1천274세대입니다.

2006년부터 추진돼왔으나 재산교환 방식을 둘러싼 특혜 시비로 인천시·해수부·주민간 갈등을 겪어 지난 18년간 사업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18년부터 시와 해수부가 6차례에 걸쳐 협의한 끝에 국민권익위 중재를 통해 일단 시유지인 북항 배후부지 20필지(4만9천47㎡)와 해수부 소유 아암물류2단지 6필지(5만4,550㎡)를 맞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사업 물꼬를 텄습니다.

이후 시가 취득한 송도 땅과 사유재산인 항운·연안아파트 부지(5만4,544㎡)를 다시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주를 진행키로 최종 합의하게 된겁니다.

북항 배후부지와 아암물류2단지 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 255억6천300만 원은 '항운·연안아파트 연합이주 조합'이 납부키로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로써 시는 시의회 상임위에서 동의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올해 중 2차례의 토지교환과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을 위한 시공사를 선정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마칠 계획입니다.

토지교환이 예정된 중구 연안·항운아파트 사유지와 송도 아암물류2단지 국유지 <사진=인천시 제공>

그러나 '특혜시비' 등 이 사업에 대한 우려가 여전해 향후 사업추진을 둘러싼 시시비비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시의원(서구6)은 "주민들이 납부해야 할 토지교환 차액 255억 원을 일단 시공사 측이 대납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며 "특혜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인교(남동6) 시의원도 "연안·항운아파트 부지와 송도 부지 간의 지가가 비슷하더라도 아파트 분양 시점에서는 가격 차이가 엄청날 것"이라며 "연안·항운아파트 철거 비용과 개발이익 환수조항까지 반영해 특혜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회의에서는 서구 '사월마을' 등 환경피해를 호소하는 많은 지역 중 연안·항운아파트만 이주 대책을 추진하는 건 형평성을 잃은 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투기 목적이나 세입자로 연안·항운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등이 쏟아졌습니다.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20여년간 지속된 민원이었고,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 가장 적합한 이주 지역을 선정했다"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업 구조상의 특성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토지교환을 위해 연안·항운아파트 전체 주민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오늘(26일) 현재 주민 동의율은 74%로 집계돼 동의율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이주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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