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476명 많아진 7,478명까지 지원…서비스 시간·보조 가산수당 등도 올라

인천시는 장애인 자립 지원사업을 전년보다 확대된 규모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진=경인방송 DB>
인천시는 장애인 자립 지원사업을 전년보다 확대된 규모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진=경인방송 DB>


인천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이 작년 대비 확대됐습니다.

시는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원대상을 지난해 대비 476명 많아진 7천478명으로 확대하고 수급자들의 서비스 시간과 인원을 늘렸다고 오늘(26일) 전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혼자서 일상·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체·가사·사회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범위가 확대된 이번 사업으로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 중인 65세 미만의 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지원하는 활동보조 가산수당 지원금액도 시간당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올랐습니다.

시는 국비를 지원받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외에도 자체사업인 '인천형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원도 확대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국비 활동지원 시간 외에 최대 월 80시간 서비스를 지원해 최대 월 471시간(국비포함) 서비스를 보장할 방침입니다.

와상·사지마비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최중증장애인 독거·취약가구에는 최대 월 465시간을 추가 지원해 최대 월 856시간(국비포함)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형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가운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지원사업 대상자는 지난해 1천명에서 1천80명으로, 최중증 24시간 활동지원 사업은 지난해 60명에서 올해 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인천형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청 희망자는 내달 10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군·구로 문의하면 됩니다.

임동해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2023년 인천형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확대추진을 통해 보다 더 많은 장애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장애인이 행복한 공감복지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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