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화성시가 '개별법 협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제(25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개별법 협의 시스템은 인허가 업무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서 간 협의 사항들을 종이문서로 처리, 보관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줄이고 협의 진행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스템입니다.
건축의 경우 관련 도면 등 협의 서류들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데 이를 전자 문서로 업로드해 관계 부서들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종이 문서 생산 비용과 보관 비용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시는 이번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연간 생산문서 1천160여건이 230여건으로, 접수문서 연간 2천130여건이 430여건으로 대폭 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한 직접 오고 가지 않더라도 전산으로 서류를 확인하고 협의 내용을 기재해 회신함으로써 협의에 소요되던 업무시간도 80% 이상 단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으로 따지면 최대 50일을 단축하는 셈입니다.
특히 도시정책과를 비롯해 도로과, 공원과, 건설과 등 기타 협의 부서들이 함께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협의 이력과 진행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업무 효율성도 극대화할 전망입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개별법 협의 시스템은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스마트한 행정을 실현하는 첫걸음"이라며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는 총 9천400만원을 들여 지난해 10월 시스템을 구축해 11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담당자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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