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밀반출 40대 남성...법원, 징역 1년에 1천100여억원 벌금형 선고

금괴. <사진=경인방송 DB>
금괴. <사진=경인방송 DB>

홍콩에서 금괴를 들여와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과 함께 1천100억원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천문학적인 벌금을 내지 않고 하루에 1억1천만원대의 이른바 '황제노역'을 3년간 할 수 있다는 주문을 달면서 '벌금형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천101억원을 선고하고, 2천470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억1천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같은 주문을 단 이유는 현행법상 노역의 경우 최대 3년을 넘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산술적으로 노역 금액을 정하다 보니, 하루에 1억1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온겁니다.

이번 판결처럼 벌금액이 크면 '황제 노역'을 하는 건데, A씨의 경우 산술적으로 노역장에서 약 401억5천만원의 연봉을 받는 셈이 됩니다.

보통 노역의 일당이 1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A씨는 1천100배의 일당을 받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황제 노역'은 예전부터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재벌총수들에게 적용되는 등 경제사범의 '단골 매뉴'로 국민적 공분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벌금제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 박탈을 통해 범죄를 억지하고,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은 반드시 회수된다는 범죄예방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현행 환영유치제도(노역제도)는 천문학적인 벌금형을 받더라도 최대 3년까지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금의 황제노역을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결과적으로 형법로서의 위하력을 주지 못하는 것은 물론, '몸으로 떼우면'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A씨는 2016년 8월~2017년 4월 115번에 걸쳐 시가 2천243억원의 금괴 4천952개를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홍콩에서 금괴를 사들인 뒤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 운반책을 통해 밀반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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