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가해자 강력한 처벌"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호소

SUV - 오토바이 교통사고<사진=연합뉴스>
SUV - 오토바이 교통사고<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한 의사 42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36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편도 6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중이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500m가량을 더 운전한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2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9%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여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해 온 B씨는 이날도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으며,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인천 모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로 밝혀진 A씨는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술에 취해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람을 친 줄 몰랐고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며 "당시 졸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 측 유가족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고인은) 평소 신호 위반을 하지 않고 사건 당일 새벽에도 신호를 지키고 있었다"며 "성실한 동생의 억울한 죽음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가족들은 자식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며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청원은 100명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곧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며 공개 이후 30일 내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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