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인 예산 절감·수입 증대 중점…일반시민·공무원 참여 가능

인천시는 혁신적인 예산절감과 수입 증대 아이디어를 제공한 시민, 공무원에게 1인당 최대 2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사진=경인방송 DB>
인천시는 혁신적인 예산절감과 수입 증대 아이디어를 제공한 시민, 공무원에게 1인당 최대 2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사진=경인방송 DB>

인천시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예산 절감과 수입 증대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합니다.


시는 예산 집행방법·제도개선 아이디어를 제공해 예산 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시민·공무원에게 절약된 예산과 증대된 수익 범위 내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을 다음달 28일까지 접수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예산성과금 대상기간은 2022회계연도(2022.1.1.~12.31)이며, 신청 대상은 일반시민과 공무원, 시 산하 공사·공단 임직원입니다.

신청자는 예산절약과 창의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인천시 예산담당관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시는 자체 심사를 통해 지급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기여자의 창의성과 재정 개선 효과 및 파급 효과 등을 심사해 성과금 지급 대상자를 상반기에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성과금은 지출 절약액과 수입 증대액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최고 2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시는 지난해 총 16건을 접수받아 이중 '공유재산 경계 복원측량 직접수행' 등 3건을 성과금 지금 대상자로 선정, 1천5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했습니다.


시현정 시 예산담당관은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이 늘어나는데 기여한 공무원, 공사·공단 직원을 비롯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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