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주민감사청구로 실지감사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는 의정부시 호원동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감사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 및 훈계 처분을 의정부시장에게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정부시 주민 420명은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이 적정하지 않다'며 지난해 8월 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도는 감사 결과, 의정부시는 사업자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승인 처리했습니다.

또 '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팀장이 기안해 처리하도록 했지만, 해당 계획은 주무관이 기안해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도 감사담당관은 의정부시장에게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훈계 처분요구와 함께 앞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했습니다.

도는 주민감사 청구내용에 토지사용권 미확보, 용적률 산정 부적정, 근린생활시설 계획 부적정에 대한 내용도 있었으나 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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