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금액 2억원 이하 계약...지원대상 확대

부천시청 전경 (사진=부천시)
부천시청 전경 (사진=부천시)

부천시는 저소득 주민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2억원 이하의 주택(매매,전세,월세) 계약 건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 최대 30만 원(전액 도비)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시점은 2020년 1월 1일 거래분부터입니다. 다만, 2020년 계약분은 1억원 이하 거래에만 적용되며, 2021년 계약분부터 2억원 이하 거래도 지원합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세×100)으로 환산해 적용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을 원하는 대상 시민은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계약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중개보수 영수증과 통장 사본 등을 가지고 부천시청 부동산과로 방문하면 됩니다.

경기도에서 매월 말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한 후 적합 여부를 검토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합니다.

부동산과 담당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보다 많은 저소득층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억원 이하 계약 건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됐다"면서 "정책 취지에 따라 적극 홍보해 주거안정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부동산과(032-625-9333)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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