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약 1만 명, 월 10만원 보육료 지원

조용호 도의원.<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조용호 도의원.<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내 외국인 자녀의 누리과정 지원 대상을 만 3세~5세 유아에서 0세~5세 영유아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도의회는 오늘(27일) 더불어민주당 조용호(오산2) 의원이 낸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보육 현장에서 외국인주민 가정의 자녀가 소외되지 않도록 누리과정 지원 대상을 기존 만 3세~5세 유아에서 0세~5세 영유아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은 약 1만 명이며, 월 10만원을 보육료로 지원합니다.

소요 예산은 약 11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같은 달 7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제36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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