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면담 신청 공문도 보내...시 "현재 검토 중"

2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황민규 인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주영민 기자>
2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황민규 인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주영민 기자>


인천지하도상가 임차인이 인천시의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입법예고를 당장 중지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인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2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차인 보상 대책 없는 조례개정 입법 예고를 당장 중지하라"고 밝혔습니다.

시가 입법예고한 조례 개정안에는 지하도상가 임차인이 점포에 관한 권리를 포기·반납하는 경우, 재임차인(전대 임차인)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해당 점포를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지 못한 재임차인에게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잔여점포를 지명경쟁의 방식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조례안은 계약기간은 5년을 기준으로 1차례 연장이 가능하지만 지하도상가 관리수탁자의 위탁기간 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도 올해 2월 14일까지 관리수탁자로부터 승인받은 재임차인으로 오는 6월30일까지 사용·허가수익을 신청하는 경우로 권리 보장을 한정했습니다.

​비대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임차인들을 '벼락거지'로 내모는 임·전차인 대책으로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조례안 입법예고를 중지하지 않으면 오는 2월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으름장도 놨습니다.

다만 비대위는 인천지하도상가 문제에 대해 시와 대화로 풀고 싶다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18일 비대위 명의의 '인천지하도상가 문제 해결을 위한 유정복 시장 면담 신청' 공문을 보냈으며 현재 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민규 비대위원장은 "시가 임차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자 전수조사를 통해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시에 이 문제를 대화로 풀기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현재 비대위가 보낸 공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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