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전경.<사진자료=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 전경.<사진자료=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가 오늘(30일) 제32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권고 문안 등 5개 안건 심의·의결합니다.

주요 안건은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권고 문안을 통해 적극적인 지도·감독 및 중재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민원을 해소해 줄 것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리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 목적에 따른 우선순위 지정, 부정 사용자에 대한 이용제한 등의 규정과 구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열심히 활동한 결과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권고문안이 상정됐다. 피해자들의 답답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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