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신청사.<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가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7건을 승소해 총 463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습니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5.5%로, 2021년도와 비교해 5.5%p 향상됐습니다.

도는 전국 최초로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해 2019년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2022년도에 연간 189건의 소송을 진행했으며 이 중 134건의 소송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례로 주식회사 A건설 등이 친환경공법으로 여러 시군에 신축한 17개 공동주택에 대해 한 유력 법무법인이 종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일몰 지방세감면 조항의 연장 적용과 관련해 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건설사의 단순한 감면연장 기대는 법적인 신뢰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해당 시군과 공동 대응한 결과 1심을 승소해 133억 원의 재원을 지켰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공동 추진 중인 B공사 등은 사업구역 토지의 소유권을 정리하면서 공동사업자 간 거래는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도는 사업부지 교환은 높은 세율의 유상계약임을 입증하는 논리로 대응 승소가 확정돼 291억 원의 세수를 보존했습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방세 소송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증가하고 있는 대형로펌 등과의 주요 소송에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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