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 주된 원인...다른 원인은 없어"

인천지방법원. <사진 = 경인방송DB>
인천지방법원. <사진 = 경인방송DB>


여자친구의 전 애인을 계단에서 밀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을 살게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행위 외에는 B씨의 직접사인인 경막하 출혈을 일으킬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상해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거절하긴 했지만, 곧바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해도 반드시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폭행으로 발생한 뇌출혈로 B씨가 사망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지만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상해 범행 외에는 다른 사망 원인이 없었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10시 13분쯤 인천시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여자친구의 전 애인 38살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집에 B씨가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자 몸싸움을 하다가 높이 2m인 비상계단에서 밀어 B씨가 계단 아래쪽으로 떨어졌습니다.

머리를 다친 B씨는 2시간 뒤 부평구 동암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쓰러졌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사건 발생 10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B씨를 치료한 중환자실 담당 의사는 "피해자는 좌측 머리와 얼굴 부위에 입은 충격으로 뇌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졌고 오른쪽 머리 부위에 출혈이 발생했다"며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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